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차 구성을 마치고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차 구성을 마치고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 ‘수괴’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데도 속수무책인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2차례 요구한 것까지 더하면 모두 4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할 만큼의 수사자료와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 수사기록을 검찰이 보내줄 때까지 공수처가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긴 했지만 현재까진 고발장 외에 별다른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자진해 검·경에서 사건을 가져온 만큼 만일 윤 대통령 구속에 실패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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