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꼼수가 화를 부르고 있다 수신료_분리징수 KBS 방송통신위위원회 김언경 기자
정부는 지난 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수신료 전기료 통합징수는 30년간 어떤 정부에서도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카드'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 글을 올린 지 네 달,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고작 43일 만에 30년간 봉인되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의 문을 열었다.
대통령실 권고 이후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 입법 예고한 방통위가 지난 7월 5일에 내놓은 명분도"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통합고지 징수로 인해"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지시로 시작해 방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은 추진되었다. 따라서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하게 만든 것이다. 공영방송의 재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실의 지시에서 추진한다는 것부터가 적절한 모양새는 아니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가 만든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을 고쳐서 무리하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확인한 결과 2014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되었는데, 방통위는 정권과 무관하게 '수용 곤란' 입장을 검토 의견으로 내왔다. 방통위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법안에 대해"수신료 징수 비용 역시 수신료에서 지불된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수신료 징수 효율화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할 경우 징수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진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다 차분하게 절차를 밟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마땅하다. KBS와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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