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적용될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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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적용될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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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정국이 조성되며 내란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윤 대통령 의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내란죄 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란죄 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형법상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비상계엄 의 목적이 ‘국회 무력화’라면 내란죄 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내란죄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를 근거로 들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문구에 대해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계엄군이 폭력을 사용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예비죄는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회의사당 진입을 폭행협박에 착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 내란 미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본다면 내란기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담화문이 상대를 완전히 처단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도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한 것은 내란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형식상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내란 목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것”이라고 했다.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도를 입증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선 ‘국회는 범죄자집단 소굴이 됐다’고 적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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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죄 탄핵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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