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예산 사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도 상당한 액수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치하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된 예산 사용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지난번 연재글에서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썼다. 그런데 단지 이는 윤석열 만이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를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직무 정지 기간 동안 35억 특활비 사용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6년 12월 9일이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어 파면된 시점이 2017년 3월 10일이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파면된 시점까지의 70일 동안 청와대에서 무려 35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사용될 수 있었을까? 당시에 대통령실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과 대통령 비서진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당시에 사용된 금액을 일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었다. 여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물론 올해(2025년)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14일 시점에 대통령비서실에는 상당한 액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전체적인 대통령경호처 예산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늘어난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해 점검 필요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 970억 원에서 2023년 985억 원, 2024년 1032억 원, 2025년 139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무려 43%가 넘는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1.5%였으니,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그에 비해 4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였다고 한다. 2025년 대통령경호처 예산 중 인건비는 675억 원이나 된다. 2022년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와 비교하면, 102억 원(17.8%)이나 증액된 수치이다. 그만큼 대통령경호처 정원도 늘어났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인건비 못지않게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도 늘어났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여서 2022년 67.5억 수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특수활동비가 다시 늘어나서 2025년에는 82.5억 원이 편성됐다. 2022년보다 15억 원(22.2%)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가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예산 사용도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중지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경호처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국민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란 전후 대통령비서실·경호처 등의 예산 사용에 대한 검증 필요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국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경호처는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결국 탄핵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선 안 된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라도 윤석열 치하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점검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내란 이후의 불법행위에 국민 세금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내란죄와는 별개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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