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이 회장 사이의 질긴 악연도 주목된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26일 선고된다.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년 1개월, 구속영장 기각과 불기소 권고에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현 삼성전자 회장이다. 제일모직 지분 23.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그는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물산의 16.4%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고, 물산이 보유한 전자 지분 4.06%의 지배력도 확보했다. 결국 2017년 4월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로직스의 2014년 거짓공시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을 이듬해 4월까지 심사 및 정밀감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거짓공시, 같은해 11월 분식회계에 대해 검찰에 각각 고발조치를 했다. 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그해 12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합 판결에서"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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