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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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선포 후 계엄군에게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되고, 저격수가 배치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또한 부대별 역할 분담이 이뤄졌고,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 이 국회 경내에 진입할 당시 실탄과 기관단총 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 도 배치됐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박 의원은 “ 계엄군 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엔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일인 3일 낮엔 합동 훈련과 전술 평가가 취소됐고 출동 군장 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라며 “계엄령 발표 뒤인 전날 오후 10시 30분께엔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령 발표 이전인 전날 오후 8시쯤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며 “이런 준비를 거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전했다. 부대별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수임무단의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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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계엄군 국회 박선원 실탄 기관단총 저격수 707특수임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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