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국회 폭력화 지시 의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세 차례 소환 불응 결국 강제 수사…영장 발부 땐 거부 명분 없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이 청구된 사실만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나란히 성취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해 온 국가적 위상에도 중대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한 건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지휘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 진술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이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는 계엄을 느닷없이 선포한 것도 그렇지만, 군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차대한 반헌법적 행위였다. 더구나 국회에서 총기 사용과 발포까지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장 지휘관들이 신중하게 대처해 총기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경찰 소환조사에는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법질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미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하길 바란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라면 윤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혹여라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나 지지자들이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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