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기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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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기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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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넘겨받고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 사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을 불허했습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 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처( 공수처 )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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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검찰 공수처 내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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