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의 대통령경호법과 경호구역 지정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됨.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무효라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에 의해 저지되었다. 경호처 장이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즉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과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호처 는 대통령 실 압수수색을 세 차례 저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기밀 시설은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경호처 는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 을 집행하는 수사관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한편에서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의 경호구역 지정행위와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기밀 시설은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 다른 한편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 및 의무와의 충돌로 볼 수 있다. 당연히 체포권이 우선한다. 내란 수괴 혐의 대통령, 특권 적용되지 않아 내란죄와 관련한 헌법 제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문제되는 대통령의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그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 방해한 경호처, 내란 동조 해당할 수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속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된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통령에게도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구속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해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의무이자 권한이지, 피의자인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보호하면서 형사소송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대한 경호처의 무력에 의한 방해 행위는 형사소송법상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함은 물론, 더 나아가 내란의 동조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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