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횡령 인정 액수1718만원서 8000만원으로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편취국고보조금 탈취혐의도 유죄尹 '상고로 무죄 입증할 것'
尹"상고로 무죄 입증할 것"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인정액이 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재판부보다 대폭 증가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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