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 검찰 ‘무리한 기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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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 검찰 ‘무리한 기소’ 확인됐다(8개 혐의 중 7개 무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0. ⓒ뉴시스

정대협이 여성가족부 사업에 참여해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살아생전 여성인권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과 재일조선학교, 남북 통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상징성, 피고인 윤미향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윤미향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을 시민사회장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장례 비용을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모집한 행위는 동기와 목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부설기관이었던 안성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 정의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역시 “재산상 피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의 지인이 부지를 소개해준 것을 검찰이 트집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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