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의 사도광산 ‘외교 참사’, 한·일 우익 합작품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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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사도광산 ‘외교 참사’, 한·일 우익 합작품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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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URL: https://www.hani.co.kr/arti/subscribe-recommend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길윤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이

https://www.hani.co.kr/arti/subscribe-recommend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부정하는데도 이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튿날인 28일 사도섬 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당시 조선인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6.2평짜리 전시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 자료에 양국 간의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계유산위의 결정은 출석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힌 무라야마 담화는 사실상 사라지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아베 담화가 그 자리를 메운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본의 우경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견줘, 일본은 지난 식민지배에 대해 처음에는 합법이었지만,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가 합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뤄진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에서 행한 여러 정책들도 합법이었고, 그에 따라 1938년 시작된 국가총동원 체제 아래서 이뤄진 노동력 동원도 합법이었다는 게 일본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과 타협을 위해 한발 물러납니다.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2015년 7월 군함도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이것이 즉 ‘강제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이 군함도 등 메이지 시기 산업시설을 소개하기 위해 2020년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집니다. 일본이 애초 약속과 달리 이 시설을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들로 채우자 그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의원이 2021년 4월16일엔 일본 정부에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합한 것인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4월27일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총동원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한반도 노동사의 이입에 대해선 이런 법령에 의해 실시된 것이 명확해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 또 모집, 관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선 모두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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