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경우 법안은 최종 확정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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