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무시하는 대법원의 명판결 청구권_협정 전강수 민사상_손실에_대한_개인의_청구권 손해배상_청구권 대법원_확정_판결 전강수 기자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일본 극우세력이 앵무새처럼 뇌까려 온 두 가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가 식민지기의 강제 동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면서 1965년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문제는 애당초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다. 구 식민지 국가가 처해 있던 처량한 처지라고나 해야 할까. 당시 한국 정부는 참석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특별조정'이란 영토 분리로 생기는 재산, 채권, 청구권의 귀속을 정리하는 일이었을 뿐, 분리되기 전 영토 지배의 불법성은 전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일 간 협상에서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고, 재산, 채권, 청구권의 처리는 단지 민사 차원으로 한정되었다.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가 의제가 되지 않았으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일은 아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 강제징용 승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10.
지난 4월 6일 때마침 한국 외교부가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1991년 8월 3~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의 발언이 수록돼 있다. 이를 보면 세 사람은 필자가 내린 결론과 거의 같은 견해를 피력했음을 알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 연합뉴스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극렬하게 반발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나라와 나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자신의 심경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며 마치 모든 청구권이 경제 협력 자금 수령으로 해결된 듯 발언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을 두고 외교부는 그때 받은 무상자금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성격도 들어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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