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윤 대통령 육성이 31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는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윤 대통령 육성이 31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는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선거로 ‘취임’한 경우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공천이 발표된 5월10일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해지려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10일에 공천 결과 발표 전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재차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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