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고 국회의원 투표 저지 등을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면 국회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언인 셈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선관위 3곳,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고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사가 작전지역에 포함됐다고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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