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까지 유지했던 금지 기조가 바뀌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시위 집회 집무실 윤석열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해온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여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쟁기념관 앞 300~500명 집회 가능해질 듯 경찰은 용산 집무실 주변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통고 처분을 유지해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금지통고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처럼 집회 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300~500명 이하 규모 집회를 소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 그 이상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신고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500명 이상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공공운수노조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찰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없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원의 본안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는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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