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경찰개혁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행안부 주도 개혁은 이례적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안부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없다.
자칫 검찰권 복원 시도로 이어질 우려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좌동훈, 우상민이란 얘기 들어보셨나.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이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지난 13일 취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게 법무·검찰을,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후보자에게는 경찰을 맡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그런 이 장관이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행안부에 내린 ‘1호 지시사항’은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경찰 수사권이 크게 확대되지만, ‘공룡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번 자문위원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인 만큼 법조인 중심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안부는 인사·예산이 아닌 수사권 등과 관련한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는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직 자치경찰제 등이 뿌리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찬성하는 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상민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경찰개혁이 자칫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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