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에 따르면 고소·고발 건은 모두 80여건에 이릅니다.\r윤석열 민주당 고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건의 절반 정도에 대한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중 약 40건을 취하할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나 이 전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은 취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당사자의 적극적 사과나 해명 등의 조치가 있으면 추가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취하된다. 또 법무부가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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