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육군 결정은 지난 4월25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과 어긋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군사망규명위 ‘순직으로 심사하라’ 권고와 어긋나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육군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변 하사는 성 확정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육군에서 강제전역됐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메시지에서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일반사망자는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받는다.
군인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는 육·해·공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당사자나 유족등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급 심사기구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워회에서 재심사해서 확정한다. 이날 육군 결정은 지난 4월25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과 어긋난다. 당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하여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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