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동안 주점·쇼핑 70회 사용 적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위 직원이 10여일 동안 법인카드로 유흥가 등에서 3천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간부는 법인카드로 70회에 걸쳐 유흥주점, 쇼핑몰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키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산업본부 소속이었던 2급 직원 ㄱ씨가 올해 3월에 10여일 동안 유흥주점,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 3304만원을 사용한 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이 기간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14회, 2838만원이었다. 한 번에 200만원 어치를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쇼핑몰에서 5회에 걸쳐 147만원, 음식점에서 17회에 걸쳐 103만원을 사용했다.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키사는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6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을 파면 조처했다.
이밖에 3급 직원은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 키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지난 5년 동안 18명에 달했다. 고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 직원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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