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난달 전국 4곳 사형시설 점검 지시1997년 집행 중단 뒤 서울구치소만 시설 온전
1997년 집행 중단 뒤 서울구치소만 시설 온전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1명을 엽기적으로 연쇄살해한 유영철이 시신을 암매장한 서울 봉원사 계곡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05년 6월 대법원은 그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21명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던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교정 당국이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지난주에 옮겼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1999년 강원도 삼척에서 먼지를 내며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쏴 죽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함께 옮겨졌다. 서울구치소에는 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9명을 숨지게 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어 미집행 사형수들의 서울구치소 이감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사형 시설이 갖춰진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4개 교정기관의 시설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형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뿐이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 8월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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