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팩트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유아인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2일 더팩트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유아인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도했다.유아인이 지인 A씨와 B씨와 대마를 흡연하다가 유튜브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찾은 또 다른 일행 유튜버 C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고 신경질을 부렸다고도 적었다.
검찰은 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유튜버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 먹었다고 명시했다.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했다는 것. 또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함께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에게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면했다. 앞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으나 또 한 번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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