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의 아들을 돕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창동 감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22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라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걱정이 돼서 2심이 끝나고 3심 판결 내리기 전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무죄다. 1심이 맞다.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일러준다. 3심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겠다. 잘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영화감독인 신모씨는 대마 약 9.99g을 우편물에 숨겨 국내 밀반입을 공모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긴급 체포됐다. 2018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018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신 감독 쪽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유 이사장은 아들을 돕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창동 감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3심에서 본인, 변호사, 이창동 감독이 쓴 것을 읽기만 하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 유시민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무 증거가 없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2심은 왜 이렇게 될까 법리적용을 살펴봐 달라’고 썼다. 아들과 유시민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 유시민이 얘를 업어서 키웠다”고 말했다.이 감독과의 인연에 대해선 “ 이창동 감독 작품의 조감독을 두 번 했다. 이 감독이 우리 집 근처 사는 이웃이다. 3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며 “얘는 이 감독이 아끼는 제자다. 한예종에서 석사를 하며 이젠 사제지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창동 감독이나 유명한 분이 쓰면 읽어 줄 것 같았다. 그런데 안 읽은 것 같다. 읽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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