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유승민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 XX들, X 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 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징계를 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징계사유"라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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