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 사진·음성에 법적 재산권 인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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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 사진·음성에 법적 재산권 인정

이대희 기자=유명 유튜버나 소셜미디어상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흔히들 말하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막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했다.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법무부는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구제 수단도 마련했다.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생중계에서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시민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한국 법원은 199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권리를 언급했다. 당시 김진명 작가가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펴내자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유족이 이 권리를 내세워 출판금지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분쟁이 예방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SNS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권리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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