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 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3만 3천300원 더 낸다 SBS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 원으로 정해지면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냅니다.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돼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천700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3만 3천300원 오릅니다.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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