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도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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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1일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를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리비 표시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계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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