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학생에게 위해를 끼칠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한 전문 시설 건립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 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재발방지책 으로 '위해 발생 우려시 교육감 이 긴급 분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선 이주호 교육부장관 과 17개 시도 교육감 이 간담회를 열고 피살사건 관련 긴급 회의를 연다.
그는"억울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김하늘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크나큰 충격과 함께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감 긴급 분리 조치 법적 근거 교육부장관 재발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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