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다. 2년여간 이어져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찰측과 맞설 예정이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이번 구속심사에서 다룰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백현동 사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야당 대표로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공소사실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기록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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