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기간 종료…단속 시작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운전자 '헷갈려요' 전방 신호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 반드시 멈춰야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대기 원칙 경찰, 우회전 신호등 늘려 혼란 최소화 방침
첫날 단속을 따라가 봤더니 아직 헷갈린다는 운전자가 많았는데요.[경찰 :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이었다가 오늘부터 단속 기간이 됐거든요. 면허증 좀 주시겠어요?]베테랑 택시기사에게도 아직 바뀐 규칙은 어렵습니다.'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낸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운전자 :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헷갈려요.][이찬일 / 경장·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일시정지선에서 차량들이 멈춰야 하는데 이 점이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촬영기자: 윤지원[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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