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정보도하고 5백만원 지급”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3일 우 전 수석이 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향신문은 3일 안에 정정보도를 지면에 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국장은 우 전 수석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정보도문을 누리집에 72시간 동안 노출시키고 검색이 가능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은 2016년 7월1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3년 5월부터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보도를 놓고 “100% 허위보도이자 지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추측보도이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며 “ ‘고위 관계자’ 인용해 보도했는데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입증되지 않았기에 보도를 허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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