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제주 해안가에서 몽돌 100여개를 가져가려던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60대)씨와 딸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앞 해안가에서 자연석 자갈 100여개를 박스에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씨와 딸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모녀는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몽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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