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김병일•백송이)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문인환 전 안전...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어"하지만 윤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이유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라며"이후 대통령 경호실은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만 진행됐다"고 했다.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용산구 공무원 측이 직접 이태원 참사 배경에 갑작스런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관리 공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고향인 경남 의령을 방문했다가 오후 8시 22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박 구청장의 집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불과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5분 거리다.
이후 박 구청장이 실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10시 59분경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뒤 이미 40여분을 넘긴 때였다. 박 구청장은 오후 10시 51분에야 정식 보고가 아닌 이태원 상인회 관계자를 통해 사고 관련 소식을 처음 접했다고 한다. 검찰은"구청의 상황보고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1시간 10분 넘게 PPT를 띄워놓고 최후변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구청장 측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인파를 통제하거나 유입을 차단하고 밀집된 인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지자체에는 이런 권한이 없다"면서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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