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가로챈 병원장…직원 · 환자에게 허위 증언 지시 SBS뉴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모 정형외과 병원장 59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간호과장 56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재판서 병원 직원과 가짜 입원 환자들에게 허위로 증언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8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가짜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인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요양급여 3천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A 씨와 B 씨의 지시대로 이들은 수사기관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 사이 A 씨는 2년 넘게 재판을 끄는 동안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검찰 관계자는"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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