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최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 최소 11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 중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이들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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