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100명 중 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100명 중 일부에게는 초기 숙소로 고시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 한 곳은 가사노동자 숙소를 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고시원으로 마련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시범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김창길기자 해당 업체는 공모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서 “여성전용 숙소 및 샤워시설, 화장실까지 보유한 고시원으로 숙소를 제공하려 한다”며 “정기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숙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보증금 등 초기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유지비용 또한 적게 드는 장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시원들은 모두 3.3㎡ 이상으로 기본적인 밥과 김치,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는 계획서에서 “기숙형 공동 이용 공간을 우선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학대와 차별, 고민해 본 적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제도’의 민낯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돌봄노동자가 괜찮은 돌봄을 하려면 주거환경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향을 떠나온 이주노동자는 고시원에서 지낼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주 40시간가량 일거리가 보장되지 못하면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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