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외국인 차별 정치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급격하게 진행된 사업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9월 처음 제안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만 2년이 채 되지 않...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급격하게 진행된 사업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정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9월 처음 제안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2024년 8월 필리핀 출신 외국인 돌봄노동자 100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당연하게 여겨진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국인은 참정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예외적이다. '왔다 가는 사람' 취급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정부 정책과 법률의 도입·설정·운영 등 방향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통하여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기도 한다. 필자는 최근에 남수단 출신 노동자 A씨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A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그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받았다. A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았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한편 그가 제공한 녹취파일에서 사장은 A씨에게"야","너","여기서 일 못 해","이제 나가"라고 반말로 말하지만, 한국인 직원에게는"김 차장님","A랑 같이 할 수 있겠어요?","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존대한다. A씨와 김 차장님은 동갑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법적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맞다. 우리 법이 적용되어 권리를 부여받고 납세 등 관련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공론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땅에서 일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법에 종속되기만 할 뿐이다.모순이라면 모순일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해한다. A에 대한 사장님의 태도가 그렇게 차별적일 수 있었던 것은 A가 민주사회의 외부인임을 은연중에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민주주의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위험'하여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현장이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구인에 실패해야 하기도 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여야만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확대시킨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등과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대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치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환대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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