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통...
이미 낸 회차분 재납입도 가능
10월1일부터는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들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만 실적이 인정된다.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11월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조정된 것은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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