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해 진료와 약 처방을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 또는 비대면진료 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면서 환자 본인이 직접 약도 대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면 처방·제조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위중증·사망이 집중되는 요양시설에 대해선 ‘의료 기동전담반’을 운영한다.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아 확진된 입소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반장은 “요양시설 내에 고령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협의회와 의사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 기동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요양시설이나 지자체의 방문 요청에 따라 기동전담반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확진된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치와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을 하게 된다. 코로나 증상 외 기저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도 병행한다. 최근 격리가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 외 증상에 관한 진료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날까지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이 기동전담반으로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기동전담반을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28만6294명이다. 지난 한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25만4000명 수준으로 전주보다 5만명 가량 줄어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위중증·사망자 수도 점차 줄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28명으로 지난달 31일 정점을 찍은 후 1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371명 나왔다. 사망자 수는 요일별 편차가 있지만 주평균 311명 수준으로 감소세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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