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걸리면 범칙금·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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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보행자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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