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7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vop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지원대상 사업체는 중기청에서 보낸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으로 진행된다.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안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의결했다. 추경 예산은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에 배정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 사다.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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