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5000만원 한도 추가 늘어나 금리 찾아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한도 상향 시점과 업권별 예보료 인상 범위 관심
한도 상향 시점과 업권별 예보료 인상 범위 관심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보호 한도는 2001년에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3년째 변화가 없다. 이에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금융업권에선 그동안 자금이동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저희 연구용역 결과 머니무브를 가장 우려 중”이라고 답했다. 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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