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임재 전 서장·전 112상황실장 영장 기각 이임재 전 서장, 참사 대비·조치 소홀히 한 혐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한 달 넘는 기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찰은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특수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해서 이임재 전 서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우선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은 어떻게 입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특수본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와 구조에 책임을 다했는지 들여다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는데요.특수본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또,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용산보건소장도 소환해 조사합니다.그리고 어제 추가 입건된 용산보건소장은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내부 문건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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