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은 데에 해당 직무가 ‘단순·반복·기능직’이라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종’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연합뉴스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유관기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은 데에 해당 직무들이 ‘단순·반복·기능직’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직종’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밝힌 이유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비춰 전환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없다. 당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지를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명시했다. 그밖에 직종 관련 원칙으로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했다. 류호정 의원은 “연합뉴스는 유튜브 인력이 보조·한시 업무라고 밝혔지만 연합뉴스 채널은 총 69만명의 구독자를 지니고 있고 제작 환경 자체도 상시·지속 업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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