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면서 주...
사진 크게보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제 대출의 약정만기는 유지하되 DSR 계산 시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출규제 우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50년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금융당국은 당초 연령제한을 도입해 50년 주담대 수요를 조절하고자 했으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령제한 도입은 은행권 자율에 맡겼던 상태였다. 당국은 대신 50년 주담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산정 만기 조정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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