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사장 '박근혜, 삼성물산 합병 손배 청구 인과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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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최근 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전 ...

김주형 기자=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오진송 기자=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최근 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과관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광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9명이었다.이에 김 이사장은"소송할 때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다"며"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답했다.자료에는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사건에서,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음은 인정하였으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특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대상 제외 근거가 적혀 있다.

이어"다른 법률 자문가들의 의견을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다시 하라고 요청했고, 김 이사장은 오는 21일인 종합감사 날까지"최대한 구체화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손해배상의 근거는 실제 합병비율과 적정 합병비율의 차이인데,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선행 판례가 없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만 있는 상태라 적정 합병비율을 정하기 쉽지 않고, 각각 손해 시점, 산정 근거, 기준이 다르다"며 손실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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