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길을 가던 여중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대가로 만남을 요구하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3명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3명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갔다. 그는 피해학생들에게 연령대를 물은 다음 ‘중학교 1학년’이라는 답을 듣고도 이들을 뒤따라갔다.A씨는 계속해서 피해학생들의 엉덩이와 어깨 등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학생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왜 신고하냐”면서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이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고 뒤따라가다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A씨를 보면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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