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하 송수관 지방세 조사로 49억원 상당 세월 발굴 여주시 남한강 경기도 이충우 박정훈 기자
시는 지하 송수관을 통해 남한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지방세 조사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한 4개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할 총 세액을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다. 이들 법인은 다른 자치단체에 생산시설을 두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여주시 남한강물 취수를 위해, 급수시설 및 지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시에는 사업장도 없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유로 안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 시설도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나 사례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청, 지난 4월말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과년도분과 2023년도분을 포함해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했다.이충우 여주시장은"지나칠 수 있었던 지하 시설물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확보에 힘쓴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으로 공정한 세정업무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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