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전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이전에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지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24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사령관은 또한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김 전 장관의 체포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경찰에 호송차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가용 여부를 파악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병력은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복제·반출 등을 목적으로 급파됐으며 고무탄 총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우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에게서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 지휘하고, 경찰에 이은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하루 전에는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전 장병에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 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 이후에는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 지렛대', '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해 국회 봉쇄 및 해산 조치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 사령관은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에게 전화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임대 지역대장들에게 순차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